거래가격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팝업 / 한국부동산원 제공 거래가격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팝업 / 한국부동산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거짓 신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'집중 신고기간'을 운영합니다. 주요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하는 ‘다운계약’,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목적으로 높게 계약하는 ‘업계약’ 등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행위와 이를 조장·방조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.
